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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39 - 1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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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은 1974.12.2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판례에서 그 해석을 놓고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판례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해석을 통해 확대 또는 축소하고 있는데 납세자나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법령 차원에서 해당 쟁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과세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둘러싸고는 판례상 여러 쟁점이 다투어지고 있다. ① 적용 대상재산의 범위, ② 명의신탁의 효력 등에 따른 적용 여부, ③ 실소유자와 명의자의 명의신탁 의사의 합치가 확인되는지 여부, ④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 등의 입증책임의 소재, ⑤ 조세회피 이외 다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⑥ 회피하는 조세의 범위, ⑦ 사소한 조세경감이 있는 경우 적용 여부 등이다. 이중 이미 입법화가 이루어진 '회피하는 조세의 범위'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들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45의 2-0-4의 내용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의신탁한 주식 이외에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명의신탁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의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과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45의 2-0-2를 반영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조세회피의 목적이 추정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신설한다면,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를 예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존치를 전제로 한「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에 대해서 다루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당 규정의 삭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는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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