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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43 - 78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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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부동산 등기 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겨난 제도로, 현행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대법원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 제도의 유효성에 대해 판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를 인정하여 왔다. 이러한 명의신탁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로, 해당 제도가 확고한 판례이론을 통해 지금까지 형성·발전되어 온 이유는 당시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세금의 탈루, 투기, 재산 은닉 등의 탈법과 불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어,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고, 주식 등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두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1960년대부터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 오면서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 해당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그 사이 대법원 판례의 변경 및 4차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 받은 납세자 다수가 과세당국의 결정에 수긍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새로운 판결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제도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담세능력 측면, 조세회피목적 측면, 조세법률주의 측면, 과잉금지원칙 측면, 실질과세 측면, 다른 세목과의 일관성 측면 및 부동산 명의신탁과의 형평성 측면 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최대한 명의신탁을 억제하고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이유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함으로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데 있고 이를 위해 부동산실명법, 금융실명법과 더불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나, 다른 법 규정을 피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명의신탁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이를 이용한 법 규정 회피 사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당국이 해당 규정을 단순히 폐지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규제를 포기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으로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보완하는 방안, 조세범처벌법 등을 통한 제재 방안 등 현행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대등한 수준의 명의신탁 억제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이러한 개선방안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어 현행 규정을 존속시키는 경우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토대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전환하는 방안, 조세회피목적의 범위를 개선하는 방안,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는 방안, 증여세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과 같은 입법적 보완을 통한 개선방안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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