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표지]
[요약]
[토론 내용]
현재의 농업협정에 의해 관세화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VS 근거 없다
관세화 유예 연장은 DDA 협상의 일부이다 VS 오해일 뿐이다
부속서 5의 3항과 8항은 실질적으로 효력이 끝났다 VS 이용할 수 있다
인도는 농업협정 적용에 예외를 인정받았고, 우리도 WTO에 물어보자
필리핀 사례에서 이미 유예 재연자은 불가능하다고 판결났는데 물어보자는 것은 패널로 가자는 것이다
규범에 근거가 없어 안 될 것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관세화 하지 않으려면 웨이버 밖에 없고, 그것은 비용이 너무 크다
인도 사례는 우리나라 쌀 관세화와 다르다
TPP에서 쌀 관세를 지킬 수 있나 VS 관세화 안 해도 TPP에서 쌀 문제는 달라지지 않거나 도리어 불리해 질 수도 있다
국제규범이 힘이 약한 나라가 기댈 수 있는 보루이고, 관세화 하지 않는 것이 TPP에서 도리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TPP가 문제라면 TPP를 반대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관세화 하지 않는다는 것은 패널로 가자는 것이다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을 정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
웨이버 이외에 관세화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은 명백하다 VS 인도를 보라
부속서 5의 3항과 8항의 차이는 협상의 시차를 나타낼 것일 뿐이다
유익한 토론이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