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331 - 35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Ⅰ. 개설
공공의 안녕이란 「개인의 생명ㆍ신체(건강)ㆍ명예ㆍ자유ㆍ재산과 같은 주관적 권리와 법익, 객관적인 성문의 법질서, 국가의 존속ㆍ국가 및 그 밖의 공권력주체의 제도 및 행사가 아무런 장해도 받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바, 공공의 안녕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제 요소는 다음과 같다.
Ⅱ.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
공공의 안녕의 보호법익의 첫 번째 요소로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을 들 수 있는바, 여기서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이란 인간의 작위ㆍ부작위, 동물, 자연현상에 의하여 위협을 받는 개인적 이익(예: 생명ㆍ건강ㆍ자유ㆍ재산ㆍ명예 등)을 말한다. 한편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의 보호를 위한 경찰의 개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한을 받는다.
1. 보충성의 원칙
사법상의 권리의 보호와 사인간의 법적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은 법원에 의한 보호가 적시에 행하여질 수 없고 경찰의 개입이 없이는 그 권리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만 사법상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권한을 갖게 되는바,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2. 자초침해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위험을 가져올 뿐인 행위(자초침해)를 저지하기 위하여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일반적인 행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즉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Ⅲ. 객관적 법질서
객관적 법질서의 보호 또한 위험방지의 직무에 속하는바, 이 한도에서 객관적 법질서는 공공의 안녕의 구성요소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객관적 법질서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성문의 법규범이 속한다.
Ⅵ. 국가의 존속, 국가 및 그밖의 공권력주체의 제도 등
국가의 존속, 국가 및 그밖의 공권력주체의 제도, 그리고 국가적 행사 또한 공공의 안녕의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국가의 존속이란 영토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을 의미하며, 국가적 행사란 국가와 그 밖의 공권력주체가 행하는 각종의 행위를 포괄한다. 또한 국가의 제도와 그의 기능 역시 그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협하는 위법한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
Ⅲ. 객관적 법질서
Ⅳ. 국가의 존속, 국가 및 그밖의 공권력주체의 제도 등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5008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