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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35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07 - 1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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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유목주의(Nomadism)가 확대되면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수용과 개방이 多문화주의에서 타자에 대한 윤리적 의무인 관용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같음과 다름이 사회적 구성이라고 할 때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은 동일화와 차이화, 동화와 배제라는 이중 전략의 산물이다. 문명의 충돌, 문화의 갈등을 넘어 `함께 살기` 위한 이념적 토대를 연대에서 찾기 위해 본 논문은 정서, 정의, 법 세 가지 차원을 고찰한다. ① 정서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연민, 형제애, 사랑 등을 바탕으로 인간의 일상적 관계를 예외적인 상황에서 운명공동 체로 결집하는 역할을 한다. ② 정의는 정서와 법을 잇는 중간 단계이다. 정의가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느냐, 배제하는냐의 문제에 대해 롤즈(J. Rawls), 하버마스(J. Habermas), 로티 (R. Rorty)가 달리 해석하는 근거와 쟁점을 소개한다. ③ 형식적인 차원에서 타자를 규제하는 법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하는데 강제력을 발휘한다. 국제법을 통해 세계를 통합하는 이상적 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를 칸트(I. Kant)와 회페(O. Hoffe)의 입장에서 분석한다. 논자는 구체적 타자에게 정서의 자발성을 강조하고 추상적인 타자에게는 법의 적용을 고려해야겠지만, 이상적인 연대의 형태는 법을 통한 규범적 규제에 기대지 않고 설득과 이해를 통한 非폭력적, 언어적 상호인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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