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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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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69 - 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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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국가성립의 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성립한 동안 지속적으로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요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은 헌법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우리 헌법은 헌법전문에 이 국가의 창시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선언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언급하지 아니한다. 이 처음의 국민을 확정하는 것은 이후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이 성립하기 바로 전의 시대에 살았던 조선인이며 바로 이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이 대한민국의 원 국민들은 조선인을 전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남과 북으로 구분되지도 않았다.
바로 이들로부터 출생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국적법에서 정하여 둔 요건을 충족한 이들이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현재 문제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지의 여부는 그가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연결될 수 있는지 혹은 구체적인 시점에서 그가 국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북한에서 출생한 자는 과거 대한국민(=조선인)의 후손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발적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아직 외국인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국민
Ⅲ.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
Ⅳ.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
Ⅴ. 마무리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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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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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제3자인 원고가 피고의 혼인외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가 동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거나 부모의 결혼으로 그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지 않는 한 실부인 피고는 동 혼인외 출생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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