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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회근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2호 (특집 1)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29 - 4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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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가 다문화사회화함에 따라 사회통합의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헌법학의 관점에서도 사회통합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개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국민과 외국인에 관한 이론으로 1) 국민과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3) 국민 개념과 국민의 인접개념의 순으로 이 주제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기존의 국민과 외국인의 헌법상 지위론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불만족스럽고,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의 확대론도 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따라서 국민 개념과 인접 개념인 민족, 인민, 시민 등의 개념을 재검토하였다. 민족 개념은 사회통합에 역행하고, 인민 개념은 오히려 또다른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과 프랑스헌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민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과학계에서 널리 논의되고 있으나 법학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우리나라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적으로 받아들여 한국시민이라는 개념을 국민 개념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국민과 외국인을 포괄하는 한국 시민 개념을 받아들이면 구별되어온 국민과 외국인을 동질성 있는 하나의 새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태적·능동적 시민 개념을 통하여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사회통합과 국민
Ⅲ. 국민 개념과 그 인접 개념
Ⅳ. 국민과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다층적 변화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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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전원재판부〔각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은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라야만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있고,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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