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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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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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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115 - 138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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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정치지도자들은 2007년 6월에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헌법조약을 개정조약으로 대체할 것을 결정했다. 이로써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헌법초안 비준거부 이후 지속된 유럽연합의 교착상태는 일단락되었지만, 헌법제정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 연구는 알버트 허쉬만(A. Hirschman)의 조직의 퇴락에 반응하는 조직성원의 탈퇴, 항의, 충성심이라는 세 가지 행위메커니즘의 적용과 미국의 헌법제정경험과의 비교를 통해 유럽연합의 좌절된 헌법제정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헌법제정의 좌절은 항의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탈퇴의 메커니즘을 억제하여 유럽연합에 대한 유럽시민의 충성심을 형성할 수 있는 헌정적 국면의 부재가 낳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더 이상 정치지도자들에 의한‘위로부터의 통합의 심화’가 가능하지 않음을 함축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유럽연합 헌법제정에 대한 세 가지 관점들
Ⅲ. 유럽연합 헌법(조약)제정 과정과 결과
Ⅳ. 결론: 개정조약의 의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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