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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9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89 - 13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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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고있어서 궁극적으로 입헌주의와 헌법국가를 실현하고 헌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보장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이에 따라 헌법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이 헌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방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되고 국가권력은 헌법에기속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당해 역할을 헌법재판이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용․운영하고 있다. 헌법재판의 그와 같은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면 국제적인 차원에서헌법재판제도가 상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일반 국제기구의 면모를 상당 정도 극복하고 있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측면에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게 됨에 따라과연 유럽연합은 헌법재판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든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국제기구와는 달리 회원국에 독립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통합의 방향을 정하고 통합의 장애를 극복하고 있다는 실체, 다시 말해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고유한 실체(sui generis entity)라는 평가가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의 유럽연합 보유 여부에대한 고찰은 유럽연합의 정체성에 대한 평가와 나아가 유럽연합의통합방향에 있어서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적절한 좌표를 제공해줄 것이기 때문에 당해 고찰은 유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제도의 범주 특히 헌법재판제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헌법률심판제도, 헌법소원제도, 위헌정당해산제도, 권한쟁의심판제도, 탄핵제도 등을 중심으로 고찰을 하면 유럽연합은 통합에 필수적인 사항인 유럽연합법 우위의 원칙을 관철시키기위하여 규범통제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타냐 크라일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당해 시도는 성공적이다. 하지만 다른 헌법재판제도의 경우에는 국가가 수행하는 것만큼의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유럽연합의 현 정체성을 현시해주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보유하지못한 유럽연합으로서는 헌법재판제도와 같은 통상적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제도를 아직 보유할 수는 없으며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이를 보유․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 유럽연합이 그 통합의정도를 강화하면 할수록 자신의 헌법재판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회원국과 아직까지도 긴장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연합으로서는 그와 같은 외부의 제도를 당분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자신의 법규범의 실효성과 통합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헌법재판제도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현시하고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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