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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3卷 第1號 (通卷 第110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45 - 16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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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3일 EU頂上들은 리스본에 모여 이른바 “TEU와 EC설립조약을 개정하는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이하 리스본조약)과 관련 문서를 담은 최종의정서에 공식 서명하였다. 외견상 리스본조약은 EU설립조약에 유럽의 헌법이란 명칭을 부여하려던 2004년 유럽헌법제정조약의 시도가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유럽헌법제정조약이 시도하였던 기존조약들에 대한 개정/변화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유럽헌법 하의 “EU외무장관”에서 개명된-“EU외교안보정책 고등대표”, 유럽의회 의석의 배분,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의 감축, EU탈퇴조항, EU의 완전한 법인격 등, 유럽헌법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패한 유럽헌법에 몇 가지 주요 수정이 가해졌는데, 특히 리스본조약은 -그 공식제목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암스테르담조약과 니스조약에 의하여 개정된 바 있는) EU의 두개의 핵심조약, 즉 ‘TEU’와 ‘EC 설립조약’(그리고 이와 더불어 ‘Euratom설립조약’)을 단지 “개정”하기 위한 것일 뿐,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처럼 EU를 창설하거나 유럽헌법에서처럼 새로운 EU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다만, 이 과정에서 “EC‘설립’조약”은 “EU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 of the European Union)으로 改名되었는데, 이것은 물론 기존의 EU가 이제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며 EC는 자신의 독립된 이름과 법인격을 상실하고 EU에 흡수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리스본조약은 각 체약국이 “각자의 헌법상의 요건에 따라” 비준되어야 한다 ; 2009년 1월 1일까지 모든 비준문서가 기탁되면 동일자에 발효한다 ; 만일 이 때까지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마지막 비준문서가 기탁된 달의 다음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

목차

Ⅰ. 서론
Ⅱ. EU의 새로운 定義와 法人格
Ⅲ. EU시민의 間接法案提出權
Ⅳ. EU의 基本權
Ⅴ. EU權限의 유형(categories of competence)
Ⅵ. EU의 法的 行爲(legal acts)의 種類와 立法節次
Ⅶ. EU의 機構論
Ⅷ. 共同安保防衛政策
Ⅸ. EU의 탈퇴
Ⅹ. ‘諸條約’의 改正節次
ⅩⅠ. 結語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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