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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2卷 第1號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271 - 2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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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vironment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y is being changed more rapidly than has ever been. There are two strategies that corporations may take to adjust themselves to the economic environment; one is about a business strategy for adjustment to the market condition and the other about corporate organization strategy to control the internal operation; the latter is very important to increase the corporate efficiency. The inefficient organization may make the corporation lose the ability to adjust to the market, and even more the future of the corporate be threatened. In America the term ‘restructuring’, meaning a vast reformation, has been used since 1980s with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orporate organization and it was introduced to Japan and Korea. Restructuring means merger of corporations, corporate division, establishment of the holding corporation and the subsidiary, and effective reorganization of internal work.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reflected the international trend in the 1998 revised version. The code rules the corporate division system with the name of division and division-merger. Restructuring, on the ground of financial states of corporations and corporate efficiency, is imperative and corporate division will play a great role in restructuring. Corporate division, including the division of the corporate body and the division of positive property and passive property, will affect the positions of stockholders and creditors of the divided corporations. Corporate division is a influential change which makes stakeholder adjust themselves to the new condition when stakeholder, including stockholders and creditors, have predicted the existing conditions and have had the legal relations. It is natural that this change affects the positions of stockholders and creditors. In most cases of division the decision is made by major stockholders, but to protect stockholders' and creditors' profit the opinion of the miner stockholders and creditors should be reflected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decision to protect their interest. This thesis aims to search for the ways to prevent the small stockholders and creditors from getting damaged by the division, and through the study to discuss the defects of the code and to suggest the alternatives.

목차

Ⅰ. 序
Ⅱ. 株式會社分割의 一般論
Ⅲ. 株式會社分割과 債權者保護
Ⅳ. 株式會社分割과 根抵當權
Ⅴ.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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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4451 판결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 중 그 결산기에 잔존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그 피담보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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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두4731 판결

    [1]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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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74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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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7528 판결

    [1] 근저당권이라 함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고, 이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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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1] 근저당권이라 함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고, 이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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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ㆍ존속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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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근저당권이라고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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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며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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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1]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분할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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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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