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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52 - 130 (7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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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미국에서의 독점규제법 이론에 영향을 받아 불공정거래행위를 당연위법행위와 조리위법행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부당염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두 가지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당연위법행위로서의 부당염매는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와 ‘계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염매로서 위법성이 추정된다. 당연위법행위로서의 부당염매가 위법성이 추정된다는 의미는 경쟁사업자배제 우려가 추정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전제 아래 부당염매에 대한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게 된다. 즉, 당연위법행위로서의 부당염매는 『‘현저히 낮은 대가’와 ‘계속성’의 입증 → 경쟁사업자배제 우려의 추정 →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의 추정 → 부당염매 인정』의 체계를 갖고, 조리위법행위로서의 부당염매는 『‘원가보다 낮은 대가’와 ‘경쟁사업자배제 우려’의 입증 →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의 추정 → 부당염매 인정』의 체계를 갖는다.
부당염매 인정의 출발점은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가격을 비교하는 일인데,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출원가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이자비용’의 경상원가 개념으로 보아야 하되, 제조기업의 경우 원가회계시스템에 따라 원가 산정이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기업이 전부원가계산-실제원가계산의 원가회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맞추도록 수정을 하여야 한다. 한편 평균변동비용을 하회하면 ‘현저히 낮은 대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Areeda-Turner rule을 우리의 경우에도 적용 할 수 있고, 평균변동비용은 매출원가에 적절한 수정을 가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도, 사업자의 입장에서 부득이 한 행위, 경쟁사업자배제로 인한 경쟁침해적 효과보다 더 큰 법익이 보호되거나 공정경쟁에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사유를 인정하여 부당염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장가격에 부합하는 저가 가격설정, 대항염매, 새로운 개발 제품에 대한 저가 설정으로 인한 수요 환기, 기존 제품 시장에의 신규 기업의 진입 등이 정당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論
Ⅱ. 獨占規制法 槪觀
Ⅲ. 經濟的 費用과 會計的 費用
Ⅳ. 不當廉賣 要件에 대한 外國의 學說ㆍ判例
Ⅴ. 不當廉賣 要件 分析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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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서울고등법원 1997. 7. 31. 선고 96구21388 판결

    [1] 소량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의 납품이 이를 한꺼번에 납품받을 수 없는 한국전력 공사의 기술인력 사정상 6개월이라는 기간에 걸쳐 3회에 나누어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1995. 7. 8.자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1995-6호)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장기간 동안의 상품을 거래하는 계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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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하나로 그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행위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같은법시행령(199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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