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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34卷 第6號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230 - 242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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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성차별이 없는 합리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로서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남녀차별적 관행과 인식이 우리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한, 여성자원의 활용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통합은 먼 장래의 일이 되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헌법의 최고가치에 속하는 ‘인간의 존엄’이 성차별로 인해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의식적ㆍ문화적 측면에서 본다면,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남성에 대해서는 ‘기둥의식’을 강조하면서 여성에 대해서는 ‘소녀의식’을 심어왔다. 남자아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문화는 ‘Do Culture’로 일관하였고, 여자아이에 대해서는 ‘Do Not Culture’를 주입하였다. 규범적ㆍ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1953년 5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1999년 2월 남녀차별금지및구 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남녀평등을 위한 제도개혁이 단기간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남녀차별적 관행과 의식, 제도가 잔존하고 있고 공직사회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성차별 또는 성적 불평등이 지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출산과 육아 및 가사에 대하여 전적으로 여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의식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성역할 편견을 가져오는 교육, 특정분야에 편중된 여성인력, 직장 내 성차별적 인사제도 및 관행, 부계혈통만 인정하는 호주제와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일반인의 남녀평등 의식부족,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평등하게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제도와 정책결정과정에 있다. 아울러 호주제(민법 제778조, 민법 제984조)에 관한 규정, 가족성에 관한 규정(민법 제781조 제1항) 그리고 부가입적제도(민법 제826조 제3항)에 관한 규정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남녀고용평등법(제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에서도 여성차별적 사고에 바탕을 둔 규정들이 있다.
그러나 친족법과 국적법의 영역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한 획기적 판결로 부를 수 있는 동성동본금혼 결정과 국적법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가족법영역에서 더 이상 성차별이 인정될 수 없음을 명백히 선언하였다고 하겠다. 아울러 제대군인가산점제에 관한 결정에서 공직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개혁적 차원의 놀랄 만한 결정이라고 하겠다. 이 결정 이후에 여성 공무원 합격자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볼 때, 제대군인가 산점 때문에 여성들이 공무담임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차별적 대우를 받아 왔는가를 알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호주제가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부계혈통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호주제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많은 이의 관심을 끌게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Introduction
Ⅱ. The Discriminatory Status of Women in Korea and its Cause
Ⅲ. Legal Status of Women and Constitutional Problems
Ⅳ.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the Improvement of Status of Women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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