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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
Ⅲ.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Ⅳ. 결론
대법원 1955. 6. 7. 선고 4288형상88 판결
안면 및 흉부에 대한 구타는 생리적 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항진을 초래하여 뇌일혈을 야기케 할 수 있고 이는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음으로 구타와 뇌일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26 판결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가.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므로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강도의 점뿐 아니라 살인의 점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필요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42 판결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 판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590 판결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그 수단인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타 공동정범자도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7. 선고 95도94 판결
형벌법규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죄의 주체는 “ 제6조의 죄를 범한 자”로 한정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미수범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86 판결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10 판결
가. 공동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이상 범행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바가 없다 하더라도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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