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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0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233 - 2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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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核實驗禁止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핵군축교섭 중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핵군비경쟁의 질적 측면을 규제하는 조치이자 새로운 핵무기의 개발을 정지시키는 조치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한편 냉전이 종결되고 국제사회의 상황이 크게 변화하여 동서대립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에 있어서는 기존에 주된 기능을 해온 다국간군축교섭기관인 제네바 軍縮委員會會議 및 軍縮會議의 존재의의가 의문시 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서 종전보다 많은 나라들이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보편적인 包括的核實驗禁止條約의 체결이 요구된 것이다. 그러나 핵실험금지조약의 당사국을 가능한 한 확대하고자 했던 본래의 의도가 반드시 유익한 결과만을 야기한 것은 아니며, 핵실험금지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에서 오히려 상호간에 결속력을 대폭 저하시키는 어려움을 겪게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包括的核實驗禁止條約의 成立背景을 살펴보고 동 조약의 主要內容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다음으로 아직까지도 미발효 상태인 包括的核實驗禁止條約의 有效性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여러가지 해석론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끝으로 包括的核實驗禁止條約의 限界를 다루되 특히 檢證體制(國際監視體制ㆍ現場査察)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요컨대 包括的核實驗禁止條約은 스스로의 自體的 限界를 안고 있고 아직 未發效條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기존부터 인정되어온 인공위성 등의 國內技術措置를 통하여 지속적인 검증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包括的核實驗禁止條約에서 규정하고 있는 檢證體制 가운데 특히 國際監視體制에 의거하여 조약발효 이전이라도 잠정적 운용을 계속함으로써 동 조약의 발효를 위한 사전준비를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핵실험금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고, 조속한 시일에 동 조약의 비준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包括的核實驗禁止條約의 發效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결국 그 발효가능성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 최후에는 엄격한 비준조건을 명시한 동 조약의 發效條項을 재고해보는 방법도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논문 요지
Ⅰ. 序論
Ⅱ. 包括的核實驗禁止條約의 成立背景
Ⅲ. 包括的核實驗禁止條約의 主要內容
Ⅳ. 包括的核實驗禁止條約의 有效性
Ⅴ. 包括的核實驗禁止條約의 限界: 檢證體制를 中心으로
Ⅵ. 結論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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