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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en-Chiang Chang (산동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1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83 - 20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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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과 관련된 국제 조약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조약들에는, 1968년 핵 비확산 조약과 1996년 포괄적 핵실험 방지 조약등이 포함된다.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불이행에 대해 명시적인 집행 기제와 벌칙이 없을 경우, 전술한 국제 조약들의 효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이 또한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재검토함으로써, 논평하고 있는 것은, 자위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핵무기의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핵 비확산 노력과 관련된 현행 국가 관례로부터 도출된 사례들이 역시 제시되고 있는데, 중국, 북한, 한국, 이란 등에 특별한 주의가 경주되고 있다. 본 논문이 시사하고 있는 것은, 개발도상국가들의 리더로서 중국이 핵 비확산에 대한 자신의 노력을 확대해야 하고, 핵무기를 감축하거나 금지하도록 북한과 이란 그리고 기타 다른 핵무기 국가들과 의사소통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Introduction
Ⅱ. International law with respect to nuclear weapons
Ⅲ. Advisory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on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Ⅳ. Current state practice-China, North Korea and Iran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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