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판례평석요지
Ⅰ. 序
Ⅱ. 事實關係
Ⅲ. 判決要旨
Ⅳ. 關聯法令
Ⅴ. 判決에 對한 檢討
Ⅵ. 結語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 후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나아가 그에게 기명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1] 법인세 신고시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상의 변동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종전의 과점주주가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회사의 주식 51%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주주명부상으로도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141 판결
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고, 주권발행교부청구권은 주식과 일체로 되어 있어 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의 권리이므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주권발행교부 청구권 이전의 효과를 생기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은 직접 회사에 대하여 주권발행교부 청구를 할 수 없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가.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812 판결
대표이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무이사가 그 명의로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39598 판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 후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주식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244 판결
회사설립 후 주권발행 책임이 있는데도 주권발행에 필요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되도록 그 의무를 해태 한 사람이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한다 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가. 주식양도·양수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인 주식양도계약 자체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임을 내세워 그 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현재의 법률관계의 부존재 내지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3. 11. 선고 78다1793 전원합의체판결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그것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시기를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4. 6. 선고 64다205 판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그 양도가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그 변경을 기재하였다 하여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가.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가입금반환의무와 주식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4. 26. 선고 80다580 판결
실질상의 1인 주주로서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자금난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그 주식을 모두 양도한 후, 그 양수인들이 회사의 부채를 정리하고 경영한지 무려 7, 8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는 이유로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소권의 행사이어서 허용되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21 판결
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 뒤에 주권이 발행되었다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승인하여 주주의 명의까지 개서한 경우에도 역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상법 상 종류주식의 도입 및 발행현황과 문제점
이슈&분석
2016 .01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와 명의개서의 효력- 대판 2014. 4. 30, 2013다99942의 평석을 겸하여 -
경영법률
2017 .01
장부가 / 시가 비율과 주식발행이 주식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실증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08 .08
A Study on the Mandatory Disclosure System
기업법연구
2006 .03
상법 상 종류주식의 도입 및 발행현황과 문제점
기업지배구조연구
2016 .06
상법상 주식양도제한규정에 대한 재검토
기업법연구
2015 .09
종류주식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과 일본의 종류주식제도와 그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020 .06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기업법연구
2014 .09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권발행제도의 폐지와 그 대책
기업법연구
2015 .09
종류주식의 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2019 .12
사이버증권거래와 발행시장
증권법연구
2000 .12
Cyber 증권시장의 법적 문제 - Internet을 이용한 유가증권의 발행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000 .10
미국과 영국의 종류주식제도와 우리나라 상법에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2020 .03
주식교환ㆍ주식이전제도
비교사법
2001 .06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의 주식분할효과
경영교육연구
2001 .06
자기주식 거래의 과세
법학연구
2012 .07
개정상법과 세무문제 : 주식 및 배당제도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12 .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