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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판례 및 기존의 설명
Ⅲ. 판례의 문제점
Ⅳ. 성질상 양도금지채권30)에 대한 개별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수원지방법원 2003. 6. 25. 선고 2003구합286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재정지원보조금은 1990년대 이후 버스 승객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버스 업체의 극심한 경영난 및 노사분규, 그리고 그로 인한 교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대중교통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는 점,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08조 제9호에 의하면,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자세히 보기대구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2478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1]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203461 판결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동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치료비)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1]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감독,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의 보조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보조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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