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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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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6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7 - 2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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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는 정보ㆍ통신ㆍ이동ㆍ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203개국에서 입국한 약 75만 명의 외국인이 다양한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인과 일본인은 주로 상사주재원이나 투자자들인데 비해, 중국 동포를 포함한 중국인은 상당수가 노동인력이고,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인 여성들은 대부분 한국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입국했다는 점에서 국가별로 입국목적과 체류현황에 차이를 보인다. 개별적인 국제결혼을 제외하고는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국제결혼은 주로 통일교와 같은 종교단체가 집단적으로 주선하는 형태였으나, 중국과 외교관계가 시작된 1990년도 이후부터는 중국동포와 중국한족의 혼인이주가 급격히 늘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필리핀과 태국, 몽골 등으로 혼인이주의 국적이 다양해지기 시작해 현재는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등지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혼인이주여성들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잘못된 정보와 인신매매형태의 알선업무로 인해 입국하기 전부터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한국어도 모른 채 대부분 절대빈곤가정으로 시집와 바로 자녀를 출산하면서 가정폭력과 生活苦, 자녀양육에의 3중고를 겪고 있다. 코시안이라 불리는 이들 자녀 또한 모친의 정보부족으로 인해 예방접종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발육부진의 영유아기를 지낸 후, 경제적 결핍으로 유아원에도 다니지 못해 언어발달지체를 겪으면서 피부색과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과 왕따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가족계획과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적령기 여성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여성들이 농어촌 총각들과의 혼인을 기피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혼인이주여성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들 혼인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보호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고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 등 현행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국제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ㆍ제시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국제화시대와 이주의 여성화
Ⅱ. 혼인이주여성의 체류현황과 문제점
Ⅲ. 생래적ㆍ천부적 권리로서의 인권
Ⅳ. 현행 입법과 이주여성
Ⅴ.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시도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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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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