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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4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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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회사법 개정특별위원회가 2005년 7월에 구성되어 그동안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개정시안을 마련하였다. 회사법 개정시안은 크게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기업경영의 IT화, 재무관리의 자율성 도모 및 새로운 회사형태의 도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의 개념규정의 신설,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의 확대, 이사의 책임감경제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정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격론이 있었으나 현재의 골격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따라서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기본 입법방향에 대하여는 큰 변화가 없으며, 1999년 이후에 이루어진 상법개정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오랜 관행으로 남아있던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불과 몇 년 동안의 법개정만으로는 시정될 수 없으며, 이를 기업운영과정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언
Ⅱ. 이사회제도의 개선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등
Ⅲ.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과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Ⅳ.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
Ⅴ. 감사(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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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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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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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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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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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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