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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 검토
Ⅲ. 자기거래 범위확대 규정 검토
Ⅳ.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5. 선고 2008가합4788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341,342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변태지출한 경비를 회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1996. 8. 20. 선고 96나2858 판결
[1] 회사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이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으로 그 회사 정관에 명시된 회사의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일반적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비록 피보증인이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회사이어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피보증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이 그 연대보증한 회사의 영리 추구라는 주관적·구체적 목적에 반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6. 22. 선고 65다734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가 그 개인채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 그 인수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어음이 이사회 승인 없이 인수된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원인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11. 11. 선고 69다1374 판결
형식상 전연 별개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그 양회사를 대표하여 어느 일방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려면 그 불리한 입장에 있는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가.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의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사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별개 두 회사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12118 판결
갑, 을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갑 회사와 그 이사와의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갑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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