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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eokwoo Lee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3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295 - 3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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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2월 포경의 남용으로부터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포경규제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ICRW)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 제8조는 당사국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국민의 포경을 특별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ICRW 제3조를 근거로 설립된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IWC)는 1980년대 이후 무분별한 포경으로부터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포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즉, IWC는 1982년 ICRW의 중요한 부속문서인 명세서(Schedule) 제10항에 (e)를 추가해서 1985/86년 이후 모든 종류의 고래에 대한 상업적 목적의 포경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IWC는 1994년 명세서 제7항에 (b)를 추가하여 남대양 서식지(Southern Ocean Sanctuary)에서의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였다.
그 동안 여러 국제기구 회의와 외교적 경로를 통해 일본의 포경행위를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중단을 요구해 온 호주는 2010년 5월 31일 포경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였다. 일본정부는 IWC의 포경 규제강화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구목적이라는 구실 하에 민간 어선이 일본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아 포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래연구프로그램(JARPA II)을 실시해 왔다. 호주는 JARPA II에 따라 일본 어선이 대량의 포경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곧 일본이 ICRW상 당사국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은 협약 제8조를 둘러싼 호주와 일본간의 법리 공방을 중심으로, ICJ에서의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향후 IWC 체제의 유지 차제가 부정적이라는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목차

Abstract
Ⅰ. Background and Facts
Ⅱ. Procedural History
Ⅲ. Analysis
Ⅳ.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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