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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승찬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콘텐츠재산연구 콘텐츠재산연구 제2권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03 - 1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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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업들은 핵심적인 기술적 정보에 대해서는 특허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기보다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한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 사건도 그 수가 증가하고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안의 필요성은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므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특정하고, 특정된 영업비밀에 대해서 영업비밀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한편, 영업비밀의 특정과 관련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최근 특허청에 의해 도입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및 중소기업청에 의해 도입된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두 가지 제도 중에서 특허청에 의해 도입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분석하여보고,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입법론을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이 제도가 가지는 내재적 한계점을 극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향후에 도입되어야 할 새로운 영업비밀 보호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영업비밀의 보호대상
Ⅲ. 영업비밀의 보호요건
Ⅳ. 영업비밀 침해사실의 입증과 영업비밀의 특정
Ⅴ.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정착을 위한 입법론
Ⅵ. 새로운 모델의 제안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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