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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4號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221 - 23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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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경찰관 또는 제3자의 진술을 제312조 제2항의 문제로 해석하여 제316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서 이들을 제외시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다수견해와 판례의 입장에 대해 “이러한 법해석은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문의 의미를 벗어난 법해석이라고 할 것이며, 둘째로 입법취지나 목적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공통적인 해결방법과도 상반되고, 오히려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 근대적인 형사소송의 발전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며, 따라서 다수견해와 판례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최근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반론의 논지는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 전문법칙 등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와 더불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소송이념을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와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 논제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제312조 제2항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목적을 고려한 주관적ㆍ목적론적 해석(역사적 해석)의 관점을 논증의 근거로 제시하는 새로운 해석방법론으로,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의미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312조 제2항의 ‘조서’와 ‘진술 자체’를 구별해야 한다는 논거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규정에 대한 축소해석으로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제312조 제2항의 ‘조서’를 ‘진술 자체’로 해석하는 것은 객관적ㆍ목적론적 해석과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내에서의 해석이라는 점에서 다수견해와 판례의 논지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해석의 관점에서 차이는 있겠으나 주관적ㆍ목적론적 관점에서 제312조의 입법과정과 입법취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반론이 제시하는 논거는 지나치게 한 측면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제기
Ⅱ. 수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와 학설
Ⅲ. 반론이 제시하고 있는 판례에 대한 법해석의 오류
Ⅳ.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규정에 대한 축소해석과 금지되는 유추해석의 관점에서 제312조 제2항의 ‘조서’와‘진술 자체’가 구별되는지에 대한 검토
Ⅴ. 객관적ㆍ목적론적 해석과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제312조 제2항의 ‘조서’를 ‘진술 자체’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인가에 대한 검토
Ⅵ. 주관적ㆍ목적론적 관점에서 제312조의 입법과정과 입법취지에 대한 검토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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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4)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820 판결

    사건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진술(증언)이 피해자로 부터 피고인을 인계받아 체포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인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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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4383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법조의 문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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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90 판결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의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이 모두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한 것은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자백진술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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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2287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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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도2211 판결

    피고인이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부인한 경우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작성 후 피고인이 조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무인하였으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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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905 판결

    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도중에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측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들의 각 증언 및 그들에 대한 사법경찰리,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 기재는 모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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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23,83감도538 판결

    수사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수사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한 내용의 증언이나 피해자가 참고인으로서 한 같은 취지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로 보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으로 이런 경우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경찰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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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증거능력의 부여에 있어서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 취지는 그 신문에 있어서 있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결여를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적 고려라고 할 것이고,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그 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기재내용의 인정이나 신빙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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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324 판결

    가.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과정에서도 계속되어서 경찰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 고문 등을 당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임의성 없는 진술이 되니, 피고인이 경찰에서 고문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검사 앞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부인하고 있다면, 이는 검사 작성의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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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도1289 판결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아니라 피고인이 경찰에서 엄문을 당하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그 자술서에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경찰관이 증인 갑의 증언내용이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 담당수사경찰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자백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이라면 이는 전문증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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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서명무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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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089 판결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경찰에서의 진술도 부인하여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이 형사소송법 312조 2항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경찰에서 본건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조사경찰관의 증언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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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385 판결

    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것이므로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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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가.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진술을 받아 작성한 것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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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112 판결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을 모두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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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도2897 판결

    피고인을 검거하고 또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한 경찰관의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증언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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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가.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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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1]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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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도4372 판결

    [1]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찰주사와 검찰주사보가 담당 검사가 임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번갈아가며 신문한 끝에 작성된 것으로, 담당 검사는 검찰주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끝마치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가져오자 이를 살펴본 후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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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32 판결

    가. 증인(갑)의 증언 및 동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동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순순히 자복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그같은 진술이 사건 당일부터 5일간 경찰관에 의해 연행, 호텔에 연금되어 잠을 자지 못하고 조사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동인에 대한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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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1]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이 자수에 대하여 형을 감면하는 정도를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자수의 요건인 자수시기에 관하여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어느 죄에 관한 자수의 요건과 효과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는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입법 취지가 자수의 두 가지 측면 즉 범죄를 스스로 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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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도1366 판결

    피고인이 경찰조사시에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자백이 임의성이 있었다는 내용의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검사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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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도1364 판결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에 피고인을 검거하여 수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인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증언은 본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거능력이 없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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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

    피고인이 경찰조사시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에 따라 범행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조사경찰관의 증언이나 같은 내용의 동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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