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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53 - 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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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우리 私法에서 단체에 관한 人理論 재구성의 타당성 검토에 있다. 현재 거래사회에서 사실상 거래주체로 활동하는 단일체를 권리주체인 人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회ㆍ경제적 필요성이 발생하지만 종전의 인개념과 人理論에 의하면 이 같은 필요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석법리학적(rechtsdogmatisch)인 면에서의 불확실성과 이러한 단체에 대한 법적용 상의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종전의 人槪念을 현대사회에 맞추어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는 바로 새로운 인이론 구성의 필요라는 학문적 과제로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필자는 이미「실질적 법인개념이론」이라는 人理論을 구성한 바 있다.
그런데 人理論에는 크게 법인이론과 合手理論의 두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인이론을 연구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독일법에서의 合手理論이다. 특히 최근 독일에서는 전통적 합수이론의 無用論과 합수이론의 법인론으로의 흡수ㆍ同化라는 주장이 제기됨으로써 합수이론ㆍ법인이론 모두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 논쟁의 대상은 민법상 조합의 법인격인정 여부에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 인개념체계를 로마법 체계에 따라 자연인ㆍ법인의 二元的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독일의 고유한 합수공동체를 인정하여 자연인ㆍ법인 이외에 제3의 권리귀속자로서 합수공동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인 것이다. 이는 바로 본고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면서 우리 私法상 새로운 인이론 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독일의 합수이론과 민법상 조합을 둘러싼 새로운 법인론 논쟁을 고찰한다.
한편 인이론을 재구성함에 있어 우리가 기본방향으로 삼을 수 있는 모델로서 비교법적으로 볼 때 두 가지 기본모델이 있다. 하나는 조합을 법인화하여 자연인ㆍ법인의 이원체계를 유지하는 프랑스법적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인ㆍ법인이외에 제3의 합수공동체를 인정하는 독일법적 모델이다. 그런데 人에 관한 우리 私法체계는 관점에 따라서는 독일법과 프랑스법적 요소, 양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인이론 재구성에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합유론적 접근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이론적 접근방법이다. 필자는 이들 접근방법의 타당성을 고찰하고, 끝으로「실질적 법인개념이론」의 이론적합성을 분석하면서 이 이론에 依據 우리 私法에서의 인개념 체계의 새로운 구성을 시도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人理論의 재구성 필요성과 두 가지 접근방법
Ⅱ. 민법상 조합과 合手理論의 展開
Ⅲ. 민법상 조합의 법인격 인정여부와 새로운 법인론 논쟁
Ⅳ. 우리 私法에서「실질적 법인개념이론」에 의한 人槪念 체계의 신구성
Ⅴ.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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