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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화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378 - 418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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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경제를 비롯한 모든 방면에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법인은 다양한 형태로 세계에 진출하여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만 이들 법인의 진출형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각국이 취하고 있는 입법 및 판례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에 있어서 이들 국제적 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이 곤란한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진출하고 있는 국제적 법인에 관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국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특히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일본ㆍ우리나라의 입법, 학설 및 판례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 법인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제사법상 법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법인의 국적에 관한 개념이다. 즉 사단 또는 재단이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인격을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각국마다 다르므로 어느 국가의 법률이 법인격을 결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법인의 속인법 결정문제이다. 종래부터 국제적 법인의 속인법 결정에 관하여는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어왔으나, 본고에서는 설립준거법설과 본거지법설을 비롯하여 주로 독일의 학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중층화설ㆍ개별화설ㆍ유형화설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국제적 법인의 속인법에 관하여 설립준거법설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본거지법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우리국제사법의 규정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인속인법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 밖에도 국제적 법인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으로서 국제사법상 법인의 속인법 결정에 있어서 반정이론의 적용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준거법을 국제사법상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자회사가 가지는 법인격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배후의 친회사의 책임을 묻는 법인격부인에 관한 준거법 결정의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 법인의 저촉법상의 문제 이외에도 법인에 관한 외인법상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외국법인에 대한 인허나 감독규정 및 권리향유 등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오늘날 국경을 넘는 기업의 결합현상으로 인한 콘체른관계 및 다국적기업의 확대 등 국제적 결합기업의 증가와 관련하여 이들 기업을 국제사법상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사법적 견지에서 국제적 법인에 관한 다각적이고도 포괄적인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향후 국제적 법인을 둘러싼 복잡한 실제 사례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법인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
Ⅲ. 법인의 속인법에 관한 학설
Ⅳ. 법인속인법에 관한 국제사법규정
Ⅴ. 국제적 법인과 관련된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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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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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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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12. 16. 선고 2004나12617 판결

    [1] `법인격 부인 이론`이란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 즉 법인격을 남용(濫用)하는 경우라면 비록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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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누495 판결

    가. 법인의 지점은 법인격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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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310 판결

    회사가 외국법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지점이나 대리점의 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 하더라도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할 의사로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를한 이상 그 소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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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가. 선박회사인 갑, 을, 병이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지만 갑회사 및 을회사는 선박의 실제상 소유자인 병회사가 자신에 소속된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에 해운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들로서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있고 (이른바 편의치적.(便宜置籍)),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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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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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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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다1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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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축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는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여 수분양자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분양계약의 내용과 계약체결 경위, 분양계약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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