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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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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4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91 - 31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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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독일의 헌정주의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헌법의 조건과 기능 그리고 문제를 고찰하였다. 중세 신분제 국가에서 헌법은 상위 통치자와 하위 통치자의 협약으로 양자의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었다면‘입헌국가’에서 헌법은 군주와 국민이 합의하거나 군주가 하사 하는 방식으로 절대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 ‘헌법국가’에서 헌법은 국민의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권력의 제한이 아니라 권력의 원천이 된다. 독일헌정사에서 입헌주의의 실패(1848)와 성공(1871)의 조건을 헌법과 주권 및 헌법제정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요인 이외에 헌법에 대한 개념 전도적 이해와 기대라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19세기 유럽에서의 입헌주의 운동의 의미와 한계일 뿐만 아니라 20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입헌주의“열풍”의 배경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다. 반면에 헌법국가에서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헌법의 상호 전제의 상황이 야기하는 최고 주권자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특정신분 사이의 협약: 신분제 국가의 해방문서, 통치권 협약 문서
Ⅲ. 절대권력의 제한: 근대 입헌주의 운동의 헌법
Ⅳ. 주권의 원천과‘국가’형성의 토대: 헌법국가의 헌법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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