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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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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361 - 3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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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history of korea it has been not familiar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to the judiciary part of state. In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part of state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to establish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elect the president have been already in active. But it is very powerful request of people to make a new system of participation of people to the part of judiciary currently.
The jury system is one of the acceptable and efficient system in judiciary part to improve the right of citizens. Although the jury system comes from common law system including Unites State and Great Britain, it justifies the use of judiciary power over the citizens who want to protect the right of his own.
It has been often suggested that the acceptance of jury system to korea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has written in Art. 27 korea constitution that all the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be tried in conformity with the act by judges qualifi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But the very point of this Article is not the judges who qualified under constitution and the act, but the right to be tried of the citizens who want to protect his right. So it makes harmony to acceptance the jury system to the judiciary part in korea. Especially it improves the justification of the power use of judiciary part over the citizens. Consequently it can be accept the jury system to the korean law system and makes no constitutionality problem.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국민사법참여의 여러 가지 형태
Ⅲ. 헌법적합성에 관한 학설 검토
Ⅳ. 배심제도, 참심제도의 도입은 위헌적인 것인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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