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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국민사법참여의 여러 가지 형태
Ⅲ. 헌법적합성에 관한 학설 검토
Ⅳ. 배심제도, 참심제도의 도입은 위헌적인 것인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전원재판부
가.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중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 全員裁判部
가.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法官)이 사실(事實)을 확정(確定)하고 법률(法律)을 해석(解釋)·적용(適用)하는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法官)에 의한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의 기회에 접근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9헌바113 전원재판부〔합헌〕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지방교육자치기관의 구성에 있어 이 가운데 민주주의의 요구만을 절대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선거운동제한은 교육위원의 자주성·전문성을 고려하여 그 선출관련 비리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공정성을 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1헌바8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國民)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한 법관(法官)에 의하여 법률(法律)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전단(前段) 부분인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한 법관(法官)에 의하여”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라 함은 헌법(憲法)과 법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5 全員裁判部
가. 재판(裁判)이란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을 본질(本質)로 함에 비추어 법관(法官)에 의하여 사실적(事實的) 측면(側面)과 법률적(法律的) 측면(側面)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審理檢討)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保障)되어야 할 것은 물론, 또 그와 같은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가9 전원재판부〔위헌〕
1.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되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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