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73 - 59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법의 민주화’라고 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2007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5여년이 지났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2012년 7월 12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 3월 6일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는 지난 5년 동안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으며 형사재판제도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고 대상사건을 포함하여 기존의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심원평결의 효력’과 ‘실시요건’ 등 일부 쟁점이 있는 부분만 수정을 하였다. 그러나 법문화와 현실이 전혀 다르고 배심제나 참심제의 전통을 갖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여부와 그 형태 및 제도개혁을 논함에 있어서 사법에 대한 시민참여라고 하는 요소 외에, 우리나라 법문화를 고려한 실용주의 관점에서 사법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의 극대화 도모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취지의 실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의 법인식과 우리나라 사법현실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경미한 민생치안범죄 위주로 변경하고, 성폭력사건과 소년사건 및 자백사건을 제외하되, 공소장변경의 경우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현행 법제 및 기존의 논의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대상사건과 관련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