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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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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203 - 2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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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험법은 제17조와 제18조에서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와 면책약관 등에 대한 “명확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약관의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불이익한 약관의 내용에 구속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보험자에게 일반인에 대한 보험지식의 전파라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로서 일반설명의무와 ‘명확설명”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특정을 가진다. 이 글에서 저자는 중국보험법상의 “명확설명”의무의 개념과 이행 대상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의무 위반시의 효과에 관한 최근 판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약관 설명의무위반시 보험계약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상법 제638조의3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국보험법상 보험자의 “명확설명”의무
Ⅲ. “명확설명”의무 위반시의 효과 관련 사례
Ⅳ. 우리 법에의 시사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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