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2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212 - 240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영국법 준거약관이 삽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은 별다른 이유의 설시 없이 사업자인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에 대하여 우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영국법 준거약관이 삽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곧 바로 우리 약관 규제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법률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의문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법원은 워런티 조항과 관련한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해상보험계약자인 내국 법인에 대해서도 개인인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약관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해상보험계약으로 대표되는 기업보험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 보험가입자에 대한 규율과 달리 취급하고자 하는 상법 제663조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檢討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가 보험자가 설명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과연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관하여 최근 개정된 보험업법과 동 법 시행령의 태도를 감안하여 대법원의 판시를 비판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영국법상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입법과 판례의 동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필자의 생각에는 이 사건보험계약은 내국 법인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그 국제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우리나라 강행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우리 약관규제법은 그 법적 성질이 비록 단순한 강행규범이지만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이 된다고 본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약관규제법 제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의 판단에 대해서는 거래계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상법 제663조 단서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해상보험, 재보험 등 소위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의 사적자치가 지배하게 되므로 보험자가 설명할 중요한 사항도 그것이 거래계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워런티 조항의 설명의무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상보험업계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만일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보험자는 워런티 조항의 내용과 그 위반시 법률효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사실 관계
Ⅱ. 판결 요지
Ⅲ. 평석
Ⅳ. 맺으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43359 판결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1] 리스회사 甲과 선박 등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리스선박에 대하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1/10/83)]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소유자(owner) 甲, 관리자(manager) 乙’로 한 사안에서, 乙은 리스계약상 선박의 법률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가.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약관조항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7가단31072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라는 영국법 준거약관은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1]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조가 정하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미합중국의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The U. 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과 함께 위 이면약관상 합의로부터 파생되는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법원의 소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in effect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

    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2492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가. 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외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외국법 준거약관은 동 약관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결과 우리 상법 보험편의 통칙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하여 상법 제663조에 따라 곧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 약관이 보험자의 면책을 기도하여 본래 적용되어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52202 판결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약관이 구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을 규정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1] 상법 제663조 단서가 해상보험에 같은 법조 본문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해상보험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는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4076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