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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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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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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6年 11月號(通卷 597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314 - 320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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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245 판결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공소장기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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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1]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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