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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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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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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5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19 - 2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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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부터 시작된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의 헌법조사회는 헌법이라는 한 나라의 최고 규범을 논의하고 개정하려는 의미에서 21세기 일본의 진로를 결정할 중요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에서 이루어진 제헌 경위에 관한 조사에서도 변함없이 ‘강요론’이 화제가 되었다. 개헌론자가 주장하듯이, 일본국 헌법은 과연 맥아더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당한 것인가를 검증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근년에 일본 국회에서 실시된 헌법조사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강요론’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강요론’에 반론하고자 한다. 하나는 GHQ가 일본의 전통과 역사를 알지 못하고 미국식 헌법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라우엘 문서를 근거로 메이지 시대 사상가인 우에키 에모리의 사상을 분석하고 우에키의 헌법초안이 일본국 헌법으로 채택된 점이다. 다른 하나는 ‘강요론’의 핵심을 이루는 제9조의 강요에 대해, 이것이 맥아더의 독단과 강제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당시 일본 수상을 역임했던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郞) 총리와의 합작으로 성립된 배경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강요론’의 근거를 비판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헌법개정론의 출발점을 ‘강요’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과 평화국가에 대한 꿈을 헌법에 실은 시데하라의 평화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강요론의 기원
Ⅲ. 우에키 에모리의 헌법초안과 헌법연구회
Ⅳ. 헌법초안요강과 일본국 헌법
Ⅴ. 강요론과 헌법 제9조
Ⅵ. 전쟁포기의 발안자는 누구인가
Ⅶ. 시데하라의 평화사상
Ⅷ.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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