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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우리말글학회 우리말글 우리말글 제68집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39 - 2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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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주거권을 주제로 한 현대소설들을 대상으로 시대에 따른 법과 문학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주거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1960-70년대 소설에 나타나는 법과 문학은 대항적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즉 문제적 법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학은 문제제기를 하고 새로운 가능 세계를 꿈꾸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변화와 함께 법의 위상과 성격이 많이 바뀌고 사람들의 법의식 또한 개선됨에 따라 법과 문학의 관계도 변하게 되었다. 2010년에 발표된 『소수의견』 역시 주거권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더 이상 위반으로서의 시적 정의나 저항으로서의 문학이 아니라 더 나은 법적 정의를 위한 공공의 상상력으로서의 시적 정의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1. 태생적 모순을 지닌 법제도와 부정적 법의식
2. 법적 정의가 불가능한 시대의 문학 : 1960-70년대 소설에서의 주거권
3. 법의 언어로 구현된 시적 정의 : 『소수의견』에서의 주거권
4. 공공의 상상력으로서의 문학과 법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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