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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4卷 第1號 通卷 第52號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425 - 44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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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무사가 봉건영주(유럽에서 말하는 「Grundherr」)로부터 다이묘오의 사용인으로 변하고, 또 다이묘오는 봉건영주로부터 쇼오군의 관리로 변했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판단하면, 에도시대에 있어 쇼오군의 지배는 근대관료국가의 창설을 용이하게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몇 가지의 측면에서도, 예를 들면 경제의 확대, 그 결과로서의 상관습의 발전, 학교교육의 보급, 민주주의사상의 탄생 등은 일본사회를 근대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대사회란 대도시의 소비새오할에 기초한 것으로, 서양식의 시민법에 의해 규율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단서가 에도시대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토쿠가와(德川) 쇼오군(將軍)의 지배구조
Ⅲ. 경제와 私法의 발전
Ⅳ. 교육의 보급과 새로운 과학사상의 출현
Ⅴ. 에도시대의 총괄(요약)
Ⅵ. 메이지시대에 있어 일본법의 근대화(로마법계의 법의 繼受 : Reception of law)
Ⅶ. 마지막으로
Ⅷ. 연표
日文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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