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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미국헌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195 - 23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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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이 외부로부터 불합리한 영향 또는 통제를 받지 않고 재판함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과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법부는 진공관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에도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그 구성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의 사법제도는 연방법관의 종신제와 임금불삭감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고하게 보장하면서도, 사법부의 구성에 입법부 및 집행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법부의 책임성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함께 추구되었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책임성은 정치적 책임성, 판결의 책임성, 행동의 책임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행동의 책임성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사법부의 권위에서 나오며,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에 법관은 판결의 불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부적절해 보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적절한 행위를 한 법관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법관의 징계이다.
미국의 법관징계제도는 1961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법제화되었으며, 1980년 연방의회는 연방법관에 적용되는 법관징계법을 제정하였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행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판사가 소속된 법원의 장은 그 정계청구를 처리한다. 법원장의 최종결정에 불만이 있는 징계청구인이나 해당 판사는 해당관할의 사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사법위원회는 징계청구사건이나 재심청구사건을 연방 법관협의회에 이송할 수 있다. 연방법관협의회가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사건은 하원으로 넘어간다. 미국 학계는 법관징계제도가 법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정하고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사법부에 대한 새로운 요구
Ⅱ. 미국의 사법제도와 사법부의 독립성
Ⅲ. 사법부의 책임성과 미국의 법관징계제도
Ⅳ. 마치는 말: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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