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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33 - 25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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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참여, 즉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함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국민의 사법참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규정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근거규정을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근대사법제도가 도입된 이래 재판은 모두 직업법관에 의해 운영되어왔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판의 경우는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실행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국민 대다수는 전통적으로 재판은 신분이 보장되고 전문교육을 받은 엘리트 법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재판을 주재하는 법관 이외에 일반국민들도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국민이 재판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사법제도의 적극적 참여자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논의를 통해 사법부 독립 문제도 논의 되었다. 즉,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에 의한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독립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결국 우리정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는 근대 사법이 국민에 의한 사법통제라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하나의 핵심적 법률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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