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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一. 서설
二. 특약이 있는 경우
三. 특약이 없는 경우
四. 여론
[案講評] 李丙儁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419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변제를 한 때에는 물상보증인들과는 각 담보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 만을 변제하였다면 채권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미치는 것이므로 위 채무일부의 변제로써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5. 4. 21. 선고 4287민상287 판결
가. 매매의 목적되는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때에는 매주는 민법 제577조에 의하여 등기상의 담보한도 금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다783 판결
소외인이 원고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피고공사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그후 원고와 위 소외인 간의 전시 가등기 및 본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위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그 명의의 전시가등기와 본등기를 말소하되 동 소외인은 피고 공사 앞으로 된 근저당권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5. 15.자 71마251 결정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면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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