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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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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8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485 - 5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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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가 비용을 지출하여 그 저당목적물의 가치가 유지ㆍ증가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어 제3취득자가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면 제3취득자는 그 저당목적물의 경매대가에서 지출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367조).
이러한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로 하여금 저당목적물의 경매대가에서 그 지출한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상환 받도록 함으로써 그 저당권을 실행한 채권자(저당권자), 후순위권리자, 경매대가로부터 상환 받고자 하는 일반채권자의 이해(利害)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의 깊이 있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동 규정에 대한 주석서들은 동 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달리하고 있고 또 동 규정이 적용되는 제3취득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그 내용의 현격한 불일치를 보여준다.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해서 현재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게 경매대가로부터 최우선적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 기인하는가이다. 이는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367조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둘째,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제3취득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첫째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제3취득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민법 제363조 제2항, 제364조 그리고 제367조에서의 제3취득자를 동일하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된다.
셋째로 법률효과와 관련하여 제3취득자가 우선상환을 받는 비용이 저당권의 실행 전에 제3취득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리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 및 민법 제367조의 비용상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취득자가 언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위 문제들에 대하여 필자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민법 제367조 규정의 법적 성격
Ⅲ. 민법 제367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제3취득자
Ⅳ. 민법 제367조의 법률효과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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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2114 판결

    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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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1민상302 판결

    건물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로 하여금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고 그후 제3자가 그 건물을 경매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는 경매신청전에 가옥을 수리하는데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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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87 판결

    1.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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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1] 민법 제367조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취득자가 저당물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저당물의 가치가 유지·증가된 경우, 매각대금 중 그로 인한 부분은 일종의 공익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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