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문제의 제기
Ⅱ. 민법 제367조 규정의 법적 성격
Ⅲ. 민법 제367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제3취득자
Ⅳ. 민법 제367조의 법률효과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2114 판결
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1민상302 판결
건물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로 하여금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고 그후 제3자가 그 건물을 경매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는 경매신청전에 가옥을 수리하는데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87 판결
1.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1] 민법 제367조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취득자가 저당물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저당물의 가치가 유지·증가된 경우, 매각대금 중 그로 인한 부분은 일종의 공익비용과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가 될 수 있는가? : 대상판결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비교사법
2010 .09
제3취득자의 변제자 대위
일감법학
2017 .01
저당권의 실행에 관한 비교
법과 정책연구
2012 .01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003 .02
독일 채권법현대화법률에 따른 계약 해제시 가액반환의무에 관한 일반적 고찰
재산법연구
2008 .01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민법 제322조)」에 관한 의문
재산법연구
2008 .01
取消訴訟에서의 狹義의 訴益 : 判斷要素와 判斷基準時 및 憲法訴願審判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05 .05
매수인의 사후이행청구권(Nacherfüllungsanspruch) : 독일민법상 자동차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2013 .08
행형법관(Strafvollzugsrichter)의 도입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001 .12
독일 민법에 미친 로마법의 영향
법학연구
2007 .06
불법원인급여반환금지규정의 적용제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적 안정성, 특히 법적 명확성에 입각해서 -
재산법연구
2013 .01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
동북아법연구
2009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