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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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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405 - 4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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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money receivables is transferred or a seizure is made for the credit, the person owing the money or a 3rd debtor can be free from the liabilities by paying back the whole money to the credit transferee, owner of the seizure right, or the transferee of the seizure right. However, when the effect of the transference is not evident, it is not easy for the debtor to find out the rightful creditor. Besides, when the court order for seizure and provisional seizure is competitively rendered, a 3rd debtor can not easily find out who is the rightful creditor. With a little carelessness, the debtor or the 3rd debtor may have a risk to have to pay back the debt dually. In addition, the 3rd debtor may not even have the chance to clear the debt in case a forcible execution is conducted though he/she is solvent and is willing to pay back the debt. In case of credit transfer the debtor may use reimbursement deposit, and in case of forcible execution, the debtor may use execution deposit. When credit transfer, provisional seizure, seizure, etc work simultaneously, the debtor can handle these two deposits as one. By doing so, the debtor can be free from the status of a debtor or a 3rd debtor. This can be called mixed deposit.
So far, legal interpretation and revision concerning deposit system have gone on in the way to protect a 3rd debtor. As a result, the mixed deposit is admitted and stipulated in the Law of Creditor and Debtor's Right.
Despite the fact that the credit transfer relating to the forcible executions commonly happen, selecting an appropriate type of deposit or understanding subsequent procedure is too complicated for general people. Therefore, the deposit by a 3rd debtor should be conducted, focused on the facts rather than on the formalities, so that the effect can be ensured in the way that the 3rd debtor wants. Moreover, the complicate deposi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so as to be understood and utilized by general people.

목차

Ⅰ. 머리말
Ⅱ.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Ⅲ.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한 경우의 혼합공탁
Ⅳ. 공탁제도와 제3채무자보호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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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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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양도금지 또는 제한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양도통지의 철회 내지 무효의 주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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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1] 전세권은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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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판결

    [1] 손실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로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를 별도의 공탁사유로서 인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는 손실보상금청구권이 피수용자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다만 압류 또는 가압류 등에 의하여 기업자가 피수용자에게 직접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 적용되는 것일 뿐, 나아가 손실보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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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5. 15.자 72마401 결정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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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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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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