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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6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81 - 42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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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상계권 행사를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압류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이익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대상판결의 多數意見은 辨濟期先到來說을 취함으로써 前者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대상판결의 反對意見은 無制限說을 취함으로써 後者의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상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못한 때에도 자신의 자동채권에 관하여 확실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상계에 담보적 기능이 인정됨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적 기능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계의 담보적 기능 역시 상계권자의 상계기대의 정당한 이익과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함으로써 이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미 압류가 행하여져 자동채권을 가지는 사람과 정면으로 이익이 대립하는 압류채권자가 등장한 이상, 그 한도에서 상계의 담보적 기능은 후퇴하지 않을 수 없고,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늦게 도래하는 경우, 즉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을 범하고 있어야만 비로소 상계적상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불성실한 제3채무자를 상계적상이 도래하기 전에 압류에 착수한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호할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 선량한 제3채무자라면 자신의 채무를 제때에 이행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늦추고 있다가 후에 그 이행기가 도래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상계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여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얻고 압류채권자의 채권 실행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도외시한 채 상계의 담보적 기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辨濟期先到來說을 취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찬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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