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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75 - 19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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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세계 각국 정부는 COVID-19 백신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백신 개발 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글로벌 백신 개발 업체는 공급자 우위의 상황을 활용하여 각국 정부와 백신 공급계약 협상 시 백신공급 일정, 백신 품질의 면책조항, 과도한 비밀 유지조항 등을 요구하여 계약의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다. 2021년 EU 집행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의 인도 지연이 최선의 노력 조항의 계약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브뤼셀 민사법원에 백신 인도 긴급 이행 명령 및 위반 시 금전 배상 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EU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체결한 백신 구매 계약 중 ‘최선의 노력’ 조항의 법적 효과와 의무에 관하여 국제 계약법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최선의 노력 조항과 관련한 국내외 법원 판례와 EU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벨기에 민사법원 판결문의 분석을 통해 ‘최선의 노력’ 조항의 법적 의무, 법적 효력 및 해석원리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최선노력조항의 법적 검토
Ⅲ. 최선노력조항의 법적 효력
Ⅳ. 백신 인도 지연에 관한 판결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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