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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위민복 (외교부)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51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37 - 17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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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미국은 2020년 초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처음에는 마스크와 산소호흡기 등의 개인위생도구들을, 2021년에는 백신 공급에 대해 수출통제 혹은 수출통제와 효과가 동일한 국내법을 적용한다.
EU 체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형태, 회원국에 대한 수출통제와 비회원국에 대한 수출 통제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국에 대한 통제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 관할권을 가지며, 보통 회원국끼리의 수출통제 조치가 발생하여 갈등을 야기할 경우, EU가 나서서 회원국들 간의 협력을 도모한다.
다만 EU는 비회원국에 대한 통상정책에 대해 EU가 관할권을 갖는다. 2020년 초기 마스크와 관련하여 혼란이 있었으나 이때 EC가 나서서 EU 전체가 비-EU 국가들에게 수출통제를 하도록 조치했다.
미국의 경우는 PPE 및 백신 개발과 관련하여 트럼프 정부 시절 방위생산물법을 활용하여 수출을 막아왔다. 그 후 Operation Warp Speed를 통해 백신 개발을 가속화시키면서 미국 정부는 계속 방위생산물법을 원용하여 백신 개발에 필요한 원자재를 백신 개발에 끌어들이도록 한다. 수출이 그만큼 안 됐다는 의미다. 방위생산물법의 활용은 바이든 정부로도 이어졌으며, 2021년 상반기 들어 백신 확보가 충분해지면서, 반대로 상황이 악화된 인도에 지원을 결정하는 등, 변화가 생기고 있다.
한편 이러한 수출통제는 현재의 WTO 체제 하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수출제한과 관련된 WTO 상의 의무인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제11조 제1항) 내용으로 볼 때 수출제한이 가능하며, 중대한 부족(제11조 제2항)이 있는 경우 또한 수출통제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조치는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제13조).
물론 일반적 예외(제20조)를 통하면 GATT 상의 의무 예외 조치로서 수출통제를 할 수 있다.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가능하고 일반적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 또는 분배에 필수적인 조치로서도 가능하다. 또한 안보상의 예외(제21조)도 이론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하여 WTO에 통보된 수많은 관련 조치들 중 안보상 예외를 거론한 건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으로는 수출제한을 상쇄하기 위한 반덤핑 혹은 상계관세를 통해 수출통제 조치를 추진하는 나라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각국이 특히 백신 관련하여 백신민족주의, 혹은 인근궁핍화 정책을 통해 수출통제를 추진하는 경우 세계의 코로나19 극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통계로 볼 때, 백신 생산국들과 백신 원재료 생산국들은 대체로 같기 때문에 더욱 자국우선주의의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또한 백신이 국제정치학적으로 도전하는 국가들(중국이나 러시아)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수출통제는 실행하지 않는 편이 세계의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해 보인다.
근본적으로는 백신 생산이 크게 늘어야 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공급망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각국의 정책 공조가 절실하다. 현실적으로는 현재 전세계 백신 공급을 목표로 설정된 코백스를 강화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코로나19는 국제 보건상의 위기는 물론 전세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례이다. 전술한 코백스 체제 강화 외에 향후 또다른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 및 저개발국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EU 및 미국에서의 수출통제
Ⅲ. WTO 체제 하의 수출통제
Ⅳ. 세계적으로 필요한 대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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