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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선 (경상국립대학교) 허은숙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3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3 - 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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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제조품은 협약(CISG)이 그리고 일차산품은 영국법(English Law)에 의해서 규율되는 이원화된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일차산품매매는 운송 중에 계속해서 전매가 이루어지는 연속매매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중간거래자들은 서류에 의한 투기거래를 하고, 일차산품거래협회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일차산품협회가 제공하는 중재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는데, 이때 준거법으로 영국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들 협회의 표준계약서는 CISG의 적용을 배제하고, 거주지조항(domicile clause)을 통해 영국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 체제하에서 본 연구는 2022년 현재 전세계 94개 국가가 가입하여 보편성이 확보된 CISG가 일차산품을 규율하는 준거법이 될 수 있는가를 고찰한다. 우선 일차산품거래의 준거법으로서 CISG가 가지는 문제점들로 CISG 제1조의 적용기준에 따른 제한과 reasonable, fundamental과 같은 애매한 용어의 사용에 따른 통일된 해석의 부재, 그리고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가 어려운 부분과 계약위반 시 치유가 가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과 더불어 서류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6조 당사자 자치의 일반원칙과 제9조 관행을 수용하는 규정을 통해서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하고, 경미한 계약위반에 대해서 계약해제가 불가하게 함으로써 계약해제 남용을 방지하고, 위반에 대한 다양한 구제수단을 통해 거래 원활화를 촉진하며, CISG의 다른 규정(예를 들면, 제67조 , 제68조)을 통해 소유권 이전의 간접 규율이 가능함을 제시함으로써 일차산품을 규율하는 준거법으로서 CISG의 적합성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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