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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항진 (국립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즈니스학회 비즈니스융복합연구 비즈니스융복합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67 - 174 (8page)
DOI
10.31152/JB.2025.02.10.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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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축·임산물의 99% 이상이 항만을 통해 수출입 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유보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적용됨에도 농식품 기업이 입주한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에 대해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는 농·축·임산물(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하는 농식품 기업은 그 원재료 등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입 주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원재료 소요량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물품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후 발생하는 폐기물 등 잉여물품도 전량 국외로 반출해야 하고, 이 조건을 갖추더라도 관리기관의 판단에 따라 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국내 농·축·임산물을 활용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도 원재료 소요량 문제로 사실상 입주가 제한되는 등 오히려 법률적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개선 방안으로 잉여물품 등은 국내에서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며,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에 대해 별도의 보안장비 등을 갖추는 것으로 법률 개정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관세포탈 및 밀수 우려에 대해 외국물품 등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 관세를 징수하되 농·축·임산물은 소요량이 불안정함으로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분을 인정하거나 표준화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고, 농식품 원재료를 제조·가공하려는 사실을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확인 받아 관세를 환급 받도록 하는 고시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식품 분야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대다수 원재료가 항만을 통하여 수출입 되는 현실에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이 글로벌 농식품 시장을 선도하고 고부가가치 제조·가공 거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주요국 농식품 기업의 자유무역지역 활용 현황
IV. 농식품 기업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입주규제 및 개선방안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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