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옥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89 - 228 (40page)
DOI
10.47020/JLC.2025.02.29.1.18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언론자유와 인격권의 갈등 문제는 주로 피해자 보호 중심의 입법 전개나 행정조치로 이행되어왔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門)이기에 그 제한에 있어서는 엄정하고, 법적 보장에 있어서는 뚜렷해져야 할 것이다. 뉴스 수용자들의 뉴스 소비 플랫폼은 대부분 뉴미디어로 이동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뉴미디어상의 언론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사례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법원의 판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결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뉴미디어는 전통 매체가 분량의 제약이나 언론 윤리적 기준으로 인해 보도하지 못하거나 다루지 않는 사안들까지도 공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법원은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의 경우 기존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에 비해 주의의무나 사실 확인 노력 정도를 상대적으로 완화된 잣대로 준용하고 있었다. 뉴미디어 환경에서 수용자들은 자청하여 인터뷰에 응하거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였어도 동의 없이 2차 공표되는 것은 다른 층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허위와 오신성의 부정은 여전히 위법성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작용하며 피해 보상의 주요 청구 논리로 기능하고 있었다. 원고나 청구인들은 ‘허위사실’을 들어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고위공직자들의 공적 사안 관련 사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이 불완전하다고 법원이 이것을 허위로 규정하고 규율한다면 언론은 권력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자세를 견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언론보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법리적 보완과 법적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1. 문제 제기
2. 언론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 구성과 언론의 면책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4. 사례 특성과 분석에 대한 검토
5. 맺음말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2477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