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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7 - 17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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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올바르게 결정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정보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자료 등과 같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즉 헌법상 도출되는 알 권리는 개인의 인격 발현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공적 의사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형성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만이 아니라 거대한 사적인 단체, 즉 기업, 학교, 각종 사회단체 등이 개인과는 달리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개인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개인은 이런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는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언론보도를 위한 취재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부분이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통한 인격 발현에 이바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의 대리인 또는 위임인, 소위 공인수탁론을 주장하면서 취재와 보도에서 특권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취재의 자유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된 기사를 통해 취재대상의 헌법적 가치인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철저한 저널리즘에 입각하지 않은 언론사의 기사 제공은 건전한 민주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불안과 혼돈만을 가중할 수 있다. 특히 언론사가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고는 자칫 언론사가 제4의 권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 알 권리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므로 언론은 이론적으로나 실정법적으로 알 권리의 대리인 또는 위임인일 수 없으며 취재에서의 미디어 특권을 초 실정법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특히 대중미디어에서 개인 미디어로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언론의 취재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분석을 하여 저널리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런 경우에만 법적으로 민?형사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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