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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 - 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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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이 오늘날에는 뉴스를 비롯한 유형 불문의 데이터를 유통시키는 보편적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다. 동시에 인공지능과 같은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높은 분야도 바로 디지털 미디어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특히 추천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중개하는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영역을 ‘지능형 미디어’로 정의한다. 지능형 미디어는 전통적인 언론 미디어와 달리 대중적 미디어이자 개인화된 미디어로서 공공성과 공리성이라는 이원적 속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천 시스템을 활용하는 지능형 미디어는 알고리즘에 의하여 콘텐츠를 선별하고 개인화된 미디어 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미디어의 다원성과 미디어 이용자의 알 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실상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막대한 데이터가 집약된 플랫폼 이용 환경을 양질화하고 뉴스 팩트체크 역량도 인간에 비해 월등하다. 또한 개인화된 미디어가 반드시 민주적 다원성을 위축시키거나 이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귀결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역설적 효과에 기초하여 지능형 미디어 특유의 위상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전통적인 미디어와 이용자 간에 문제 삼았던 ‘액세스권’ 차원의 알 권리가 플랫폼의 콘텐츠 매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로 변모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지능형 미디어 이용자의 알 권리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적용된 알고리즘 시스템의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권’으로서의 실질을 갖는다. 플랫폼 서비스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알고리즘이 콘텐츠 소비 환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서는 미디어 이용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현저히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언론사 콘텐츠를 매개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계약 또는 이용 시점에 플랫폼의 자체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이 표시되어 이용자가 이에 대하여 수용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기회, 이른바 ‘알고리즘 선택권’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뉴스 콘텐츠에 적용되는 추천 알고리즘은 시의성, 공신력, 정확성 등 합리적 추천 요인이 우선되어야 하며,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과거 이용 데이터를 주요 변수로 하는 자동 배열 시스템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뉴스 콘텐츠의 공적 가치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언론사를 비롯한 콘텐츠 편집권자의 공적 책임은 인공지능 시스템 영역에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매개하는 플랫폼과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전환될 뿐이다. 지능형 미디어의 콘텐츠 생산・매개(플랫폼)・배열(알고리즘) 간의 기능 분담에 따라 책임 귀속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전제로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및 자율검증 방안이 순차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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