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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현중 김병기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33 - 2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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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펜더믹 시대를 겪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에 없는 재정지출을 하였다. 국가는 자신의 사무수행을 위한 재정지출을 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통하여 그의 재원을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조세수입, 세외수입 및 신용차입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무한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이고 건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많은 나라들은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재정준칙을 도입하였다. 재정준칙은 그것의 목표와 내용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재정수지준칙, 지출준칙, 수입준칙, 채무준칙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 지방재정 모두 아직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통하여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우리 지방정부도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 재정준칙 도입에 관하여는 이미 여러차례 논의가 된 바 있다. 현재 경기도는 재정건전화조례를 입법화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례이다. 이것이 우리 재정준칙을 설계하는데 하나의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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