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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한덕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59 - 19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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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홍콩 ELS펀드 부실판매로 인한 대규모 손실사태 등 각종 펀드 불완전판매, 내부직원에 의한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의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개정 지배구조법은 이사회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과 감독 사항을 추가하였고, 이사회에 대하여 임원이나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수행하도록 강화하였다. 또한 금융회사 스스로 각 경영진별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사전에 획정하여 경영진이 위임된 업무에 대하여 직접 통제ㆍ관리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드러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고위 경영진 인증제도와 비교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보험회사에서 고위 경영진 인증제도 및 책무구조도의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앞으로 책무구조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업무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초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과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통제제도는 그 모호성과 추상성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에서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 인하여 여러 가지 운영상 한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표자의 의지와 임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법규준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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